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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28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3: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빌딩 앞을 그곳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며 지나가다가 평소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비관하여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그곳 지하에 있는 주차장 겸 창고에 들어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실이 들어있던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의류용 자재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2,040만 원 상당의 I SM3 승용차를 태우고 위 빌딩 지하의 주차장 겸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가족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빌딩을 수리비 약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수법 분석 및 검거경위, 피해품 시가 미계산, 건물 피해내역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