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37,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주식회사 C과, 피보험자를 D 주식회사, E(대표자: F, 이하 ‘E’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등 15개의 목재업체 등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8.5.30.부터 2019.5.30.까지로 정하여, 인천 서구 H에 있는 I회사 경인터미널 E창고외 각 피보험자 소재 창고의 건물, 재고재산 및 기계에 관한 재산상 손해 등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증권번호 J)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7. 2.경 피보험자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추가되었다
(보험기간 2018. 7. 3.부터 2019. 5. 29.까지). 나.
1) 2019. 2. 1. 10:1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회사 경인터미널 내 E가 운영 중인 10개 창고 중 피보험자 K와 G의 수입목재들이 분산 보관되어 있는 L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위 창고에서 보관 중인 K 소유의 수입목재들 및 G 소유의 국내목재들과 E 소유의 창고건물이 소훼되거나 화재진화 과정에서 소방수에 의해 훼손되었다. 2) 인천서부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작업 중이던 사람이 이 사건 창고의 출입구 인근에 쌓아둔 종이 및 비닐류 더미에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투척하여 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G 직원인 피고가 2019. 2. 1. 09:39경 과실로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위 창고 입구의 박스 주변에 버려 같은 날 10:08경 발화하여 목재창고 및 창고 내 목재류 등 9,775,000원 상당을 소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화죄에 의율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9. 4. 2.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2019고약4389)을 발령하였으며, 2019. 4. 18.경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1 원고 측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