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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2고정35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소방배관시설 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30.부터 2012. 4.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850,78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6.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