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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N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을 가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21.경 나주시에 있는 나주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상호 란에 ‘AO’, 주민번호 란에 ‘AP’, 사업장 소재지 란에 ‘전남 함평군 AQ’, 일자 란에 ‘2013. 3. 21.’, 신청인 란에 ‘AN’이라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A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AN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8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나주세무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종업원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부의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