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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5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00 경 일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B과 노래방에 가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금을 미리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욕설한 일이 떠오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 단가 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5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의사 소견서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