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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9.26 2011가합4886

보험계약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796,12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 B는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A, B의 아들이며, 피고 D은 피고 A의 자매이고, 피고 F은 피고 C의 매형이다.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H(피고 B의 어머니), I, J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들로 하여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질병 및 상해입원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A [표1] 피고 A의 보험사고 순번 사고 발생일 사고 내용(진단명) 1 2007. 3. 17.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2 2008. 3. 7. 추간판탈출증(3-4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등) 3 2008. 11. 3. 화장실에서 미끄러짐(목뼈의 염좌 및 긴장) 4 2009. 2. 16. 슈퍼에 가다가 넘어짐(골반부 염좌 및 고관절부 염좌 등) 5 2010. 6. 17. 염좌 및 긴장(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6 2010. 9. 1. 디스크(요추 제2-3번간, 3-4번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7 2012. 6. 18. C형 간염(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2) 피고 B [표2] 피고 B의 보험사고 순번 사고 발생일 사고 내용(진단명) 1 2006. 6. 30. 사무실 집기 교체 중 계단에서 미끄러짐(요추부 염좌) 2 2008. 4. 9. 침대에서 떨어짐(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3 2008. 8. 1.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부딪힘(좌측 슬관절부 염좌) 4 2009. 1. 30. 교통사고(경추부 염좌 및 긴장) 5 2009. 2. 22. 세차 중 넘어져 다침(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6 2009. 12. 9.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넘어져 다침 경추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