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217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93,936원, 원고 B에게 9,997,831원, 원고 C에게 9,674,755원, 원고 D에게 4,8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93,936원, 원고 B에게 9,997,831원, 원고 C에게 9,674,755원, 원고 D에게 4,8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