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경 피해자 B㈜ 의 ‘C’ 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2. 8. 6.까지 20 일간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를 이유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한 후 2012. 10. 10.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20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20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 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466,3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료분석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4 내지 21)
1. 진정서,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지급 추산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도 보이나, 보험 사인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은 보험 계약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