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69]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준재심피고) 1 외 1인
백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 1993.10.12. 선고 93다3235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준재심원고) 주장의 특별수권흠결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준재심에 대하여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준재심원고)가 위 특별수권흠결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1990.8.13.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불변기간인 30일이 훨씬 도과하여 1993.1.12.에 제기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전통사찰보존법과 같이 공익적 목적에서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적 자치를 토대로 한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수권흠결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하여 위 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