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5. 4. 19. C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쇼핑센타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F호실’이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는 2018년도에 김해로 이사를 갔으나, 그 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F호실에 개인 짐을 두고 있으면서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F호실에 관하여 2018. 12. 1.부터 2019. 8. 31.까지 관리비 합계액은 2,734,290원이고, 2019. 9. 1.부터 2020. 4. 30.까지 발생한 관리비는 975,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3,710,200원(=2,734,290원 975,910원)과 그 중 2,734,2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5.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975,9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