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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380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동담보인 재산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의 일가친척들은 그의 조부 Z, 부 E(Z의 장남)의 주도 아래 소종중을 창설하기로 하고, 분묘를 설치하고 봉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종토(宗土)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E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의 장남 B에게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명의수탁자 지위도 승계되었다.

B은 명의수탁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주기 위해 숙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1 부동산은 B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 및 그의 사후 B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다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그 작성자 AA이 피고의 매제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받은 경위를 묻는 원고에게 “명예퇴직한 후 귀농하기 위해 이 사건 1 부동산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갑 제8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