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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다8356

구상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 및 제비용청구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록청구 및 제비용청구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들은 2011. 5. 중순경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면 대출금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5. 21. 원고를 주채무자, 피고 C의 동생인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어 2011. 5. 2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현대캐피탈 명의의 저당권등록이 각 마쳐졌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3. 1. 현대캐피탈에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승낙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