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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2 2016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1:4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후 같은 구 F 빌딩 1 층 테라스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위 건물 2 층 복도로 데려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눕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3. 04:18 경 위 건물 2 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만취되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2 층 여자 화장실로 옮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3. 06:58 경 위 건물 2 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만취되어 누워 있는 의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