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차용금 4,900만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9. 8. 31., 이자지급일 매월 31일로 기재된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차용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갑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자 본인 B은 원고로부터 2018. 10. 30. 700만 원, 2019. 2. 2. 700만 원, 2019. 5. 13. 700만 원, 2019. 7. 28. 1,400만 원을 농협 C 계좌로 차용한 것을 인정하며, 2019. 7. 31. 1,400만 원을 추가 대여하고, 2019. 8. 31. 모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은 피고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 D E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가 차용한 것으로, D가 차용금 중 1,3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1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1(가지번호 포함),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차용금 4,900만 원 중 650만 원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