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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고단5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2014. 3. 18. ‘주식회사 D’로 법인명 변경하였다, 이하 ‘C’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는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중구 E빌딩 7층에서,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F빌딩에서,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는 주식 6,000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 총 자본 9,300여만 원, 영업손실 1억 2,500여만 원, 총 부채 4억 700여만 원, 2011년 총 자본 388여만 원, 영업손실 3억 5,800여만 원, 총 부채 7억 6,800여만 원, 2012년도 총 자본 1억 7,800여만 원, 영업손실 1억 5,000여만 원, 총 부채 9억 6,300여만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사의 주된 수익사업인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회원들 또는 회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거래에 의존한 것이어서 매출이나 수익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위 회사 주식을 코스닥이나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가를 수백 배 이상 오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0.경 사실상 피고인이 100%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의 발행주식 6,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실시하고, 곧이어 2010. 5. 8. 400,000주를 추가로 증자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수를 대폭 늘린 다음 그 후에도 2011. 5. 5. 540,000주, 2012. 1. 13. 160,000주,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