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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7나35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 4, 6, 13,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제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학교 선배이자 공연집단 “E”에 소속되어 탈춤 등의 공연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E이라는 단체는 2015. 12.경부터 2016. 7.경 개최 예정인 F 페스티벌 참석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F 페스티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6. 1. 12. 피고에게 숙박비 등 위 페스티벌 참가비용으로 1,176,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F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함께 망인의 추모공연을 2016. 6.경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3. 원고를 포함하여 망인의 추모공연을 함께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F 페스티벌 준비와 비용 문제로 인하여 망인의 추모공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망인의 추모공연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4. 10. 피고에게 F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 피고는 2016. 4. 19. 공연집단 E의 담당자로서 나온컬쳐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6. 5. 23.부터 2016. 5. 29.까지 서울 G에 위치한 극장 “H”를 대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관료로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6. 5. 28. H에서 D 선생님의 추모공연을 진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1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176,000원의 대여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