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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5995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정상참작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