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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401

중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 정비기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9:30경부터 인천 중구 C센터 앞 공사현장에서 자신 소유인 D 15톤 덤프트럭 유압호스의 미세한 누유를 막기 위해 피해자 E(57세)과 함께 적재함을 올릴 때 작용하는 유압호스를 교체하려고 하였는데 이 작업은 적재함을 올린 상태에서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하게 유압오일이 급격히 누출되거나 유압호스가 절단되어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적재함 아래에 두꺼운 나무나 쇠붙이를 받쳐놓거나 덤프트럭에 설치된 지지대 등 안전장치를 작동하여 적재함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노후되어 적재함 지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고인 차량의 뒷문이 다른 차량의 뒷문보다 무겁고, 설사 적재함을 내릴 때 작용하는 유압호스의 오일이 누출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사진 곳에 주차하여 두었기 때문에 적재함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은 중대한 과실로 2012. 11. 7. 11:00경 적재함이 올려 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쪽 뒷바퀴 위에 앉아 풀고 있던 유압호스 니플(6형 너트)의 반대편 니플을 피해자가 차체의 가운데 부분인 적재함 아래에서 스패너로 고정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적재함을 내릴 때 작용하는 유압호스의 니플을 거의 풀자 누유가 되면서 유압이 빠지고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적재함이 내려앉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