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8. 28.부터, 피고 C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D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1. 5. 11. 피고 B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상가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5. 11.부터 150일간으로 하는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완공예정일(2011. 10. 7.)을 넘겨 지연되자, 원고는 2012. 9. 1. 피고 B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1. 도급자(피고 B)와 그 대리인(피고 C, 이하 피고들을 합하여 ‘공사도급자 등’이라 함)은 2011. 5. 11. 발주자(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2011. 10. 11.까지 완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 위 약속한 공사만료기간을 넘어 약 10개월 정도 지연되어 그 나머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주자는 이로 인하여 입주가 늦어져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이를 완료하여 2012. 9.말까지 인도하기로 한다.
단 4층은 10. 1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3. 만일 이를 위반 시 공사도급자 등은 위 현장의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을 나머지 공사잔금의 청구를 일체 포기하며, 공사 잔금 이외에 발생할 완공(인도)까지의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지불하고, 2011. 6. 15.에 이미 수령한 가전제품비용 31,000,000원도 반환한다.
4. 또한 공사도급자 등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발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호실 임차인 임대차계약일 부동산인도일 보증금(원) 월 차임(원) 1층 전체 F 2012. 6. 27. 2012. 6. 30. 50,000,000 1,400,000 201호 G 2013. 2. 14. 2013. 2. 16. 5,000,000 350,000 202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