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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0.29 2014가단295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원고 C, D은 원고 B의 자녀들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 F와 부부이다.

나. 원고 A은 2011. 12. 17. 선정자 F와 사이에, 원고 A이 전남 신안군 G 염전 9,530㎡, H 염전 8,096㎡(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5. 1. 15.까지, 연 임대료 소금 30kg 포대 2,000개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원고 A이 임차한 위 I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A의 임대차계약해지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선정자 F의 남편인 피고가 원고 A에게 향후 염전을 수리해 주고, 염전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공급해 주며, 염전 운영으로 생산된 소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7 :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실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이와 같은 약정이 누락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로 기재된 H 염전은 실제 소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임대인인 피고 측이 임대료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 피고가 허위로 기재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 이 사건 염전을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소금 생산을 마칠 무렵인 2012. 10.경에도 위와 같은 약속을 다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해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