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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6가합576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8,233,966원, 선정자 C에게 56,233,966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와 선정자 C(원고 A와 함께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망 D(2016. 4. 14. 사망)의 여동생들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D의 부모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D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D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중등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위 피고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D의 내원 및 이 사건 수술 시행 1) D은 2015. 7. 8. 복통으로 G병원을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십이지장 암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D은 2015. 7.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재시행한 다음 D에 대하여 위장관기질종양(십이지장, 악성),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단하였다. 2) D은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된 다음 2015. 7. 22.부터 2016. 2. 25.까지 항암치료제인 글리벡 치료를 받았다.

D의 기질종양의 크기는 최초 진단 당시 11.9cm × 8.5cm 의 크기에서 2015. 10. 23. 시행한 복부 CT 결과 7cm × 6.5cm 로, 2016. 2. 15. 시행한 복부 CT 결과 5.6cm × 5.5cm 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약물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2016. 2. 18.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외과는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종합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시행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하였고, 다음 날인 2016. 2. 29.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 H으로부터 십이지장절제술(분절), 십이지장-공장문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당시 수술 부위에 대한 병리 소견은 '종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