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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74』 피고인은 2012. 2. 15. 23: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사 내에서 피해자 C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전에 윷놀이 판에서 버릇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견골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675』 피고인는 2012. 6. 21. 18:57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에 시퍼렇게 멍을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2013고정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