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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8:20 경 목포시 비파로 128 ‘이 바 돔 감자탕’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녹색로 1140 세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고 엑 시 언트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약식 명령서 및 판결 문 사본 5부, 피의자 A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기소유예 처분 확인보고, 사건 조회서 1부,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