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 137.3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960,000원(부가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7. 6.분부터 2017. 8.분까지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9.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가 2017. 10.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5.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