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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01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5517 통행방해금지 사건의 2012. 1. 17.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남양주시 C 전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인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등을 청구한 전소(의정부지방법원 2011나5517호)에서, 2017. 1.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서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1. 17.로부터 2년마다 사용료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협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원고는 D에게 위 조정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분 토지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조정성립 후 D가 사망하고, D를 단독상속한 피고에게 사용료 감액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2014년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 F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합유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전부를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표시된 집행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사용료 변경협의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료의 수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 중 토지 사용료에 관한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466㎡ 중 별지 1 감정도면 1, 2, 3, 4, 5,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0㎡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위 통행이 유지되고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통행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