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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52131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28,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5. 1. 04:4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아파트 내 편도 1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등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어두운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없어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누워 있던 장소 및주변 상황, 피고 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과 주변에 대한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에 누워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