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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7 2012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7] 피고인은 2011. 10. 30. 17:3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왕인박사 유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신원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541]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에덴원룸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D(여, 53세)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D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