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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네 어른의 부탁을 받고 호의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임의로 산지를 평탄화하여 이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훼손한 산지 면적도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