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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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원고는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선어와 건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이다.
원고는 2013. 5. 13.경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경매형식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중도매인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의 동생인 C 소유의 보령시 D 대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채권최고액을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A는 이 사건 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와 동석하여 직접 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내용 중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3조(담보 및 보증) ① 피고 A는 원고와의 거래에 있어 원고가 인정하는 담보물(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고 원고가 정하는 담보가액에 의해 산출된 기본한도 내에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외상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원고가 정한 신용한도 부여기준에 따르며, 연대보증인 입보 시에는 원고가 인정하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④ 피고 A가 제3자 소유의 담보물을 원고에게 제공할 경우 피고 A는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야 한다.
단,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할 수 있다.
⑧ 연대보증인은 원고와 별도로 약정한 근보증서상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한 피고 A의 채무 및 지체상금과 제비용 전액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
제4조(대금납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