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불도저(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3.경 운전기사인 E을 고용하여 E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불도저로 정지(整地) 작업을 하게 하였다.
E은 2018. 12. 13.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노면이 미끄러워 공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이 사건 불도저 앞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 뒷부분을 밀어 주었는데, 이 사건 피해차량 앞에 다른 덤프트럭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미는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부분이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으로, 2018. 12. 14.경 2,711,522원을, 2020. 3. 2.경 4,083,31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고용한 이 사건 불도저의 운전기사 E의 과실로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16,612,772원[= 2018. 12. 14. 지출한 수리비 2,711,522원 2020. 3. 2. 지출한 수리비 4,083,310원 수리기간 20일(2018. 12. 13. ~ 2018. 12. 14., 2020. 2. 14. ~ 2020. 3. 2.)에 대한 휴업손해 9,817,9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