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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4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14:40경 위 음식점 주방 식자재 보관용 선반과 식자재 보관 창고 선반 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오향분‘ 5봉지, ’백미규‘ 2통, ’연육분‘ 2통, ’화료유‘ 9병’, ‘마라선 분말’ 7봉지, ‘크노르 농축 닭고기 소스’ 1통, ‘향포숙’ 1봉지, ‘솔표겨자’ 2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14. 14:40경까지 위 음식점 주방 식자재 보관용 선반 위에 유통기한이 2013. 3. 13.까지인 중국산 식품첨가물인 '크노르 농축 닭고기 소스‘ 1통을, 위 음식점 주방 옆 식자재 보관 창고 선반 위에 유통기한이 2013. 8. 14.까지인 ’향포숙(고추부각)‘ 1봉지, 유통기한이 2010. 6. 2.까지인 ’솔표겨자' 2봉지를 중국음식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

1.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