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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0 2017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무등 파크 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수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최근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