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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3404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683,12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34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03:2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37경부터 같은 날 05: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특정불능 인격장애 및 만취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3. 4. 23. 04:10경 위 ‘E’ 사우나에서 피고인 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과 같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I의 어깨를 2회 때리고, G은 위 J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62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03:01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2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로부터 신고한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N에게 "지구대 경찰관에게는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