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2: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93 소재 태영프라자 앞 노상에서 만취된 피고인이 C, D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내가 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