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적절한 폐기물의 반입, 처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주민감시요원 (C )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반입차량을 회 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은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 17조의 2 ( 지원 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② 지원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 17 조 제 2 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 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 22 조 제 5 항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 25 조 제 1 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25 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이하 " 주민감시요원" 이라 한다 )에게 폐기물의 반입 ㆍ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2 항 생략) ③ 제 1 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 30 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 25조의 2에 따라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제 32 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