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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9 2016고단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7:4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치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다가 선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E(30 세 )에게 " 야 임 마,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