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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8 2019노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J, Q, P, O 등을 목격해 택시에서 내려 잠시 만난 것일 뿐 I파와의 집단폭력사태(속칭 ‘전쟁’)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전파하거나 집결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3. S노래방과 W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 다음 날인 2016. 11. 4. W병원에 병문안을 간 것일 뿐 인근에서 대기하거나 I파와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여 집결한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다) 피고인 D ⑴ 피고인 D은 J가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S노래방과 W병원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I파와의 전쟁 대비 집결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당시 I파와의 전쟁 결의나 그 대비 지시는 없었다

(사실오인). ⑵ 피고인 D은 C에게 J를 구타하라고 지시하는 등 C과 함께 J를 폭행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D의 후배조직원들 구타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E파’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과 석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