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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91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211,000원, 원고 B에게 19,758,500원, 원고 C에게 6,410,45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G 도로 확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10. 17. 국토해양부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2 ‘보상 내역표’의 ‘수용대상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3. 7. 25. - 감정평가법인: ㈜ 두요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2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재결감정상의 손실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 사이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원감정이 각 재결감정과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음에도 개별요인, 기타요인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보상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다툰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