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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4 2014고단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4. 21:50경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61에 있는 비산네거리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평리동 방면으로 가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 말이 많네, 가자면 가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3. 14. 22:10경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현관 계단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던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14. 22:25경 대구광역시 서구 E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C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의자가 C을 폭행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G에게 “이런 씹할 것들, 죽인다 이 개새끼들아, 조회해라, 대한민국 시민이다 개새끼야, 내가 H단체 회장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865』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20:40경 대구광역시 북구 I빌딩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