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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양감면 사격장 길 133-25 화성 초록 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구대로 58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