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가단 9420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