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승용차량 1대(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 15. 14: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상주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낙양 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 고지 앞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F( 남, 56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 등을 역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실은 다음 같은 날 18:24 경 위 사고 장소에서 약 700m 떨어진 같은 시 G 둑길 옆에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발생보고( 변 사),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내사보고( 변사자 신원 확인), 주민 조회, 내사보고( 현장 및 사체 사진), 검증 조서, 예비 부검보고서, 차적 조 회, 수사보고( 현장 검증 등에 대하여), 사체 검안서, 수사보고( 사고발생시간 및 사체 유기관련 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