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인도청구는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위 금전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추가된 청구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6. 말경 1개월분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그 후로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여 남은 임대보증금이 없게 된 2014.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민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부지는 하천정비계획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건물 준공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