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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57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8. 3. 08:2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상 수용동 12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4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남, 4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