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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0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 01: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이라는 주점 앞길에서 술을 깨기 위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41 세) 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3 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 세 )에게 시비 걸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