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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7』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15:05 경 부산 동구 소재 C 역 9번 출입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남, 49세) 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손가락을 약 10초 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매장 앞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소매를 붙잡아 밀어 붙여 근처 선반에 왼쪽 팔꿈치가 부딪히도록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수지 원 위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 그릇을 매장 입구에 던지고, “ 좆같은 놈들 아, 도둑놈들, 사기꾼들, 그런 식으로 돈 벌어 쳐 먹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83』 피고인은 2013. 8. 28. 15:5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술에 취해서 원무과 직원, 주치 위 등에게 입원시켜 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음주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진단서 제출 건)-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