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보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관련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음주 운전을 한 결과 전방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