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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들이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각 피해자 중 성명 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또는 절도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실형) 이 있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5. 16.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494호 및 2017 고단 3호 사건의 범행은 2016 고단 218호 및 2016 고단 391호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고, 그 후에 또 같은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회사 동료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고, 새벽에 병원에 침입하여 가방과 차량을 절취하여 그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