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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3가단504819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병원’)에서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수술을 통해 기대했던 미용 개선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치아 4개 결손,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측두하악관절병변 등의 후유증만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에 대한 치료의 경과

가. 원고는 연기자 지망생으로서 얼굴이 길고 윗니가 돌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를 교정, 개선하고자 2011. 10. 31. 피고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을 결합한 이른바 사악수술을 권하였고, 거기에 사각턱 및 광대뼈, 턱끝수술이 동반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나. 원고가 이러한 수술계획에 동의하자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사악수술 및 사각턱 축소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시술은 치과 병원과의 협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양악수술 등을 먼저 시행한 후 치과 교정치료를 진행하여 돌출입 교정 등 당초 기대한 미용개선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위 시술을 받은 후 약 한 달 간격으로 D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에게는 2011. 11. 25. 입천장 출혈을 호소한 외에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바는 없다.

그러나 수술 후 6개월 가량이 경과하도록 기대했던 미용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수술 부위의 불편이 계속되자 2012. 6. 19. 피고에게 입꼬리 비대칭의 문제를 제기하고 양악재수술을 문의하는 등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7.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측두하악관절 병변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증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