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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30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866,162원 및 이에 대하여 G일자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그의 모(母)는 C, 부(父)는 B이다.

피고 D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산모 C의 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 E은 마취과 전문의로 모두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피고 F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다.

분만 경과 C은 초산부로 2015. 7.경부터 피고 병원을 다니면서 각종 진료와 검사를 받아 왔다.

임신기간 동안 C과 원고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C은 G일자 05:00경 임신 38주 5일째로 조기양막파수의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이후 진료기록상 주요 분만 경과는 아래 <분만경과표>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는 G일자의 날짜 변경이 없는 경우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분만경과표> 시각 (경) 심박 측정간격 (약) 심박수 (회/분) 태아 하강도 자궁경부 개대도, 자궁경관 소실도 비 고 06:20 136 high 의사 회진 07:00 40분 140 09:20 1시간 40분 147 high 1FB, 50% 11:00 1시간 40분 134 -3 이상 2F, 70% 11:30 피고 E : 경막외 마취 11:35 36분 136 옥시토신 : 5gtt 12:00 24분 141 2FB 의사 회진 옥시토신 : 10gtt 12:10 10분 136 의사에 보고 12:40 30분 126 옥시토신 : 15gtt 13:00 20분 153 -3 3cm , 80% 14:30 1시간 30분 136 -2 5cm , 80% 옥시토신 : 20gtt 15:00 30분 145 -3~-2 7~8cm , 85% O2 5ml 15:30 30분 145 -1 N-full 산모의 푸싱 16:00 30분 141 -1~0 full 17:00 0~ 2 의료진의 푸싱 “산모 푸싱 조금 약함” 푸싱 안 되면 수술가능성도 설명 17:43 원고 만출, 3.12kg, 55cm 자가호흡 없음 응급조치 등 17:43경 만출된 원고가 자가호흡이 없고, 울음과 활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 D은 원고를 자극하며 산소마스크로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역시 울지 않았다.

당시 마취과 의사인...